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모든 종류입니다. 이 면허로 운전 가능한 오토바이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유형을 참고하세요.
스쿠터
50cc부터 125cc까지의 모든 스쿠터 모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쿠터는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토바이 종류로, 주차와 이동이 용이하여 도시 내 이동에 적합합니다.
언더본
125cc 이하의 언더본 타입 오토바이도 운전 가능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주로 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며, 구조상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키드 바이크
125cc 이하의 네이키드 바이크도 포함됩니다. 네이키드 바이크는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많은 라이더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스포츠 바이크
125cc 이하의 소형 스포츠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바이크는 고성능과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오프로드 바이크
125cc 이하의 오프로드용 바이크도 가능합니다. 이 바이크는 거친 지형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 모험을 즐기는 라이더에게 적합합니다.
전기 오토바이
출력이 11kW 이하인 전기 오토바이 역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환경 친화적이며 유지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정확히는 124.999cc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 1종 보통면허로는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 모두 운전이 가능합니다.
-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1종 보통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오토바이 면허 취득 없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