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지역본부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주택은 시중 시세의 40~50%라는 놀라운 가격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인데요. 특히 취업준비생, 대학생, 미혼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회입니다. 🎯
지금부터 신청 방법, 조건, 일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본문:

1.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대상: 만 19세~39세 미혼 청년, 대학생(입학·복학 예정 포함), 취업준비생
  • 임대료: 시세 대비 40~50%
  • 계약기간: 2년(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혼인 시 20년까지 거주 가능

2. 모집 일정 & 신청 방법

✔ 주요 일정:

  • 공고일: 2024년 12월 26일 (목)
  • 신청 기간: 2025년 1월 6일 (월) ~ 1월 8일 (수), 오전 10시 ~ 오후 4시
  • 서류 제출: 2025년 1월 13일 (월) ~ 1월 15일 (수)
  • 예비입주자 발표: 2025년 3월 14일 (금) 이후

✔ 신청 방법:

  • 온라인 청약: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등기우편 제출: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 인정

✔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본인의 자격에 맞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요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00~200만 원 (추가 납입 가능, 월 임대료 감소 효과)
  • 임대료: 시세의 40% (1순위), 시세의 50% (2·3순위)
  • 비치 품목: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등 기본 가전제품 포함

4.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인하기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 및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중복 신청 불가: 모집단위별 1개 주택만 신청 가능
  2. 입주자격 유지: 청약 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함
  3. 입주 시 주의사항:
    •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완료
    • 기존 주택 소유 시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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